일자리 참여 방법
참여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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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활동
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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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형/취업알선형
만 6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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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형
만 65세 이상 (일부 사업단 만 60세 이상)
필수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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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 1부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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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모든 서류는 신청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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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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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(취업알선형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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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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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형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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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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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급), 인지지원등급(취업알선형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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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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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※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(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)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–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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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(주민등록번호 소유자)에 한하여 참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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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알선형(민간보조), 시니어인턴십, 고령자친화기업은 별도 지침을 따름